자료공간

‘100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804건입니다.

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

자료공간: 80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「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26
    •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%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% 이상을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에 지급한다. 제 8 조 (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) (1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‘배우’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.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)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,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‘배우’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와 ‘배우’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. 단,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%를 넘을 수 없다. (3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,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%를 지급하고,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,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. 다만, ‘배우’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. (4)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,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2021-08-25
    • 조문별 제개정이유서 1.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게임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(제9조의2 개정) 가. 제․개정 이유 ○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(법률 제21조의10, ‘20.12.8.)에 따라,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나. 제․개정 내용 ○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, 시스템을 통해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(게임물의 내용수정)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(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,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제9조의2(게임물의 내용수정) ① -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8
    •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(기본급+초과수당)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 제6조(임금의 직접 청구)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제7조(실비변상)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, 임차료,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,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( )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.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1-07-01
    • 「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고시안 1. 개정이유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. 주요 개정 내용 가. 「국제회의 종류ㆍ규모(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)」(제2조제1항 개정) 나. 「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」(제3조제1항 삭제) 다. 「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」(제4조제1항 삭제)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-39호 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“2021년 6월 30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 제3조제1항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(공연예술분야) 2021-06-14
    •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(기본급+초과수당)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 제6조(임금의 직접 청구)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제7조(실비변상)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, 임차료,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,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( )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.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(공연예술분야) 2021-06-14
    •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‘시간당 통상임금’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(기본급+초과수당)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 제6조(임금의 직접 청구)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제7조(실비변상)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, 임차료,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,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( )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.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1-06-08
    •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 다만,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. 3. 저소득층, 장애인,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,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.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-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)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. 5.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-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*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* 예술인 72.7%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(2018 예술인 실태조사) - ’13년 :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(한국금융연구원) - ’17.4월 :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「비전4. 지속가능한 사회, 활기찬 대한민국/약속12. 활기찬 대한민국(1.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 * 예술인복지금고지원(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) -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2021-06-02
    • 100만] 원을 지급한다. 제22조(웨이버)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,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. 2.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,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. 3.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. 4.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. 5.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.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∙양수(이하 본 조에서 ‘이적’)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.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2021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21-06-02
    • □ 2021년 출자계획 1. 출자 예산 ㅇ ’21년 출자가용예산은 총 1,440억 원, 가용예산 100% 출자예정 (단위:억원) 신규출자예산* 회수금 이자수익 - 운영비용 등 계 1,148 292 0 1,440 *‘17년:950억원, ’18년:1,440억원, ‘19년:1,080억원,‘20년:1,460억원 2. 출자 규모 및 분야 ㅇ (조성규모) 1,440억 원 출자를 통해 2,150억 원 내외 펀드 조성 ㅇ (출자방향) ▴제작초기,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 확대 조성, ▴영상콘텐츠 등 장르 펀드의 투자여력 확충 ▴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▴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펀드 등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<2021년 문화계정 출자분야 및 예산 배분 계획> 구분 계 모험콘텐츠 방송·OTT 영상콘텐츠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가치평가 연계 출자액 1,440 1,050 180 150 60 결성액 2,150 1,500 300 250 100 정부출자 비율 66.98 70 60 60 60 ..PAGE:3 - 3 - 3. 출자 분야 세부 내역 ➊ (모험콘텐츠)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분야 및 투자 소외분야 프로 젝트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70%이상 투자 - 제작초기, 소외분야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 투자 - 모험콘텐츠 펀드 내 멘토기업 매칭출자 신설(모태 최대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21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1-06-02
    • 100 일반회계(사업비) 410,405227,464 55.4 98,145 79.3 74,579 97.5 10,217 100 ..PAGE:3 - 5 - (단위 : 백만원) 사 업 명 2020년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/4 2/4 3/4 4/4 전출금(일반회계→문예기금) 21,000 20,370 20,370 - - - 사업비 합계 501,349 410,405 227,464 98,145 74,579 10,217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(1631-300) 85,440 70,267 42,160 28,107 - - 예술의전당 지원 (1631-304) 9,412 14,364 8,618 5,746 - -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(1632-318) 3,922 7,120 4,272 2,848 - -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(1632-324) 39,117 11,595 6,957 4,638 - -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(1632-326) 7,022 22,863 5,000 7,000 5,000 5,86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(1632-327) 2,000 1,430 736 694 - - 예술창작활동 지원 (1633-300) 10,350 11,863 9,053 - 2,810 -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(1632-302) 61,707 58,562 21,042 21,040 16,480 - 함께누리 지원 (1633-304) 10,021 20,698 14,903 - 5,795 - 예술의 산업화 추진 (1633-306) 8,091 14,632 6,774 7,858 - -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(1633-307) 10,962 12,185 9,139 - 3,046 -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(1633-309) 14,890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